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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합산 청구로 결제 일정 변경

계좌 대체의 고객을 대상으로 당월의 청구가 3,000엔 미만(세금 포함)인 경우, 계좌 대체에 의한 인출을 다음달 청구분에 합산하겠습니다.

  • 청구는 지금까지대로 매월 실시합니다.
  • 합산으로의 인출은 최대로 2개월분까지가 됩니다.

덧붙여 당월과 다음 달로 지불처가 다른 경우는, 다음달의 지불처에서의 인출로 하겠습니다.

대상 고객

지불 방법이 계좌 대체인 개인(법인 계약을 제외한다)로 계약의 손님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외가 됩니다(당월 청구의 마감 시점에 있어서 월마다 판정).

  • 당월의 청구에 「할부 대금(분할 지불금 또는 부불금)」 또는 「타사 청구에 의한 수납 대행분」이 포함되는 경우
  • 계약이 해지 또는 회선 양도된 경우
  • 청구처가 되는 명의의 변경을 하고 있는 경우
  • 전월까지의 청구분에 있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청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 벌써 전월분이 당월분에 합산해 인출되게 되어 있는 경우
  • 안심 데이터 박스에 가입한 경우

다음 달 합산 인출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My Y!mobile (WEB / 앱)에서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 ※ 접속에 걸리는 통신료는 유료가 됩니다.
  • ※ 월말까지 수속을 했을 경우, 수속을 된 날을 포함한 청구월부터 대상외가 됩니다.

My Y!mobile

앙케이트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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